만 65세 이상
소득과 관계없이 고령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신청 대상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시설 급여와 함께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고령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신청 대상입니다.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치매 환자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등급이 판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본인·가족·대리인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The건강보험’)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사소견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심의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판정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재가·시설 급여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해 사용합니다.
생활 환경과 필요에 맞춰 재가·시설·현금 급여를 선택해 이용합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가 포함됩니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받습니다.
도서·벽지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15%(저소득층·수급권자는 경감 또는 면제)입니다.
※ 품목은 예시이며, 구입·대여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릅니다.
급여 비용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급여 구분 | 본인부담률 | 비고 |
|---|---|---|
| 재가급여 | 15%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 시설급여 | 20% | 요양시설 입소 |
| 복지용구(기타재가) | 15% | 연 한도 160만 원 내 |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이 6~9%로 경감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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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신청 자격·등급·급여·본인부담 등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